오늘은 평택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되는 "평택시 시민안전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쳤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에 보험 하나가 아쉬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평택시는 4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평택시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평택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바로 보실 수 있게 링크 올려드립니다.
<평택시 시민안전 보험 목차>
· 가입내용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대상/ 대상확인방법)
· 보장내용 및 금액
(2023년 4월 추가 항목 포함)
·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필요서류/ 청구서 양식 다운받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및 확인방법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평택시에서 계약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택시에 거주하는데 대상이 맞나?'
궁금하실 텐데요.
기준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입니다.
4월을 기준으로 매년 자동갱신됩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피보험자
평택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점부터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점에 자동해지
보험기간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매년 자동갱신
보험료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피보험자(평택 시민) 전액 무료
보장대상
국내 어디서나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평택시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다면
전액 무료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니 엄청난 혜택이네요!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전입"입니다.
전입일자 확인하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확인가능하니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전입일자 확인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클릭하여 바로가기)
2. [주민등록표 열람] 검색
3.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세대별)]
조회 클릭
4. 비회원 신청하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숫자
기입 후 확인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
5. 서비스 신청내역> 온라인 신청민원> 열람문서 클릭
6. [주민등록 열람] 문서 내에
'세대' 부분에 기재된 전입일 확인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다음으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상해사망 장례지원금보장부터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까지 보장 범위가 꽤 넓습니다.
보장금액도 대부분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보장 항목은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된다고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이란?
만 15세 이상 평택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발생된 시설사용료, 장례용품 및 서비스 비용을
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장지 매입 및 임차 비용, 화장시설, 납골당 비용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위 보장항목 중에서 상해의료비 지원이란,
평택 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납부한 본인의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해의료비 항목에 보험금지급 제한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① 교통사고
②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③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공무원 사고, 선원 재해 등)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⑤ 비급여 항목
⑥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⑦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⑧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기 제한사항에 따라서 일부는 중복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상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사고 난 후 평택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떡하죠?
평택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궁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보험금 청구는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서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주소지가 평택시이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꼭 청구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는
5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연락처 및 담당부서 안내드릴게요.
* 필요서류 문의처
- 접수센터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Tel. 1522-3556 / Fax. 0507-774-0662)
-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 (Tel. 031-8024-4913)
보험금 청구 양식은 평택시 홈페이지 민원안내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안내드릴게요.
공통서류는 기본으로 준비해 주시고,
해당 항목에 따라서 추가 서류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온 사고에 모두가 당황하기 마련이죠.
평택 시민분들이라면
미리 잘 숙지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셔서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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